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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차례를 마친 뒤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새해 인사로 절을 올리는 세배를 하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세뱃돈을 주는데요, 앞으로 곧 다가올 설날, 세뱃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KB국민카드는 설날을 맞이해 고객 패널 '이지 토커' 4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 설 세뱃돈 준비금은 1인당 평균 52만 원이며, 설날 세뱃돈 적정 금액은 미취학아동은 1만 원, 초등학생은 3만∼5만 원, 중고등학생은 5만∼10만 원이라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받은 세뱃돈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KB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미성년 고객(0세~18세) 중 주식을 한 번이라도 보유한 고객은 17만 526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성년 고객이 소유한 주식은 국내주식 중에서는 삼성전자, 에코아이, POSCO홀딩스, 해외주식은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처럼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한편 국내 또는 해외주식의 소수점 매매가 가능해지면서 세뱃돈을 활용한 소액 주투자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수점 매매란, 국내 또는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종목당 최소투자금액의 인하로 주식투자의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규모 투자금으로 위험관리와 수익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3년 4월부터 부모가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미성년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 및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가 필요합니다.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공개되어야 하고, 인터넷에서 발행한 경우 출력이 완료된 건만 가능합니다.

금융회사가 서류를 직접 확인해야 하므로 계좌 개설 시까지 약 1~2 영업일이 소요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계좌 개설 방법 및 절차(출처: 금융투자협회)

 

오늘은 적당한 세뱃돈 액수와 자녀의 세뱃돈을 관리하기 위한 계좌 개설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19세까지 10년 단위로 2000만 원씩 4000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과거 10년의 증여액을 합산하기 때문에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증여가 절세에 유리하다고 하니, 자녀의 세뱃돈으로 소수점 매매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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